내 작품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면? 예술인 신문고 자신의 작품이 무단으로 사용되었거나 예술 창작 활동 중 발생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다. 변호사, 노무사 등 예술 분야 전문성을 가진 컨설턴트를 통해 계약, 저작권, 산재, 체불 등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가의 경우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지원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사안에 따라 중재 방안을 모색해 주거나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 수수료 및 변호사 비용 등 분쟁 중 발생한 비용을 최대 2백만원까지 보조해준다. 상담과 컨설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를 통할 것. 신청 기간 2014년 1월~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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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yong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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