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의 실업급여,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2014년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다.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가들에게 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직장인들의 실업 급여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지원을 했다고 모든 예술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증빙 자료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 등록한 후 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연령 및 예술 활동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1백만 원의 금액을 받게 된다. 신청 기간 2014.02.24.~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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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yong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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